●일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파악

 

●일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파악 1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총 4가지 경우에 대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결혼에 의한 케이스

결혼 전에 이미 각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1가구 1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결혼하면 1가구 2주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2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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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받으면?

재산 분배를 통한 증여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매매와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각 가격은 9억원 이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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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속에 의한 2주택

상속을 통해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각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의 부양에 의한 합가

부모 부양의 목적으로 합계가를 하게 되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입니다.

60세 이상의 노부모 부양에 의해 합가를 한 경우 10년 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해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수도권 내 주택을 갖고 있다면 2년 이상 보유한 이전 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교육이나 회사를 발령받아 원거리에서 집을 구입하여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로 적용되어 세금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원인이 해소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결혼이나 증여, 상속, 부모 부양의 경우 이외에도 케이스에 의한 세금 면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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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양도받으면 세금이 붙는 부분이 없어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조정지역이나고가주택에대한부분은다르지만1주택에대한과세는크지않기때문에걱정은없지만고민되는것은2주택의경우일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으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될 수 밖에 없는 케이스가 초대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일도 있어, 비과세 조건은 반드시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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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세 가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주택이 되더라도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이’주택을 보유하고 또 주택구입을 했을 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주택을 구입하신 후 최소 1년의 기간이 지나 다음에 ‘나’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가’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규제지역’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3. 최초 보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넘어 매도를 해야 하는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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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 가지를 채운 경우로 치면 양도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만약 여러분이 주택 구입 후 전세 월부로 보유했다면 그 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금은 경기도 지방의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년 6월 19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새로 취득한 주택의 매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
전입까지 마쳐야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신축 주택을 취득한 기간이 2020 년 6 월 19 일 이전이라면 2 년 이내에 양도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기간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