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장신청서2020년 건강검진 연장(~2021년

안녕하세요 본비입니다.

-)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건강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미국 검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첫해 5만원, 둘째해 10만원 등의 과태료를 회사와 근로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담당자나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잊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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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연장안 內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진단기간이 21년 0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강진단 연장의 내용, 건강진단 대상자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지침과 서식을 첨부하였으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가입자 대비 사무직 사무직 (2년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지역가입자 가구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피부양자의 경우 20세 이상 짝수인 경우도 출생 가능

의료수급자, 만 19세~64세 가구주, 짝수년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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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연장안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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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연장안 內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에 게재된 2020년 건강검진 연장 안내 본문의 일부입니다.

연장 안내 파일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연장 안내, 질의응답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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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연장 안내 요약

2020년 건강검진 연장기간 2021.01~2021.06.30

사무직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021.01.14 이후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또는 방문신청과 사업장 추가등록 신청 후 건강검진이 연장됩니다.

(사업장 추가등록 양식 하단에 첨부합니다) 비사무직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나, 암 검진(2년 주기)은 2021.01.04 이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사무직은 연장의 경우 20년과 21년 건강검진을 모두 응시하였음을 인정하여 2021.06.30이후 하반기 21년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

2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검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암 검진 연장도 2021.01.04 이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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