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쉽게 설명

다세대주택 쉽게 설명 1

먼저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종류로 볼 때 지상에서 3층짜리 건물로 1동 바닥 면적의 합이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전체 가구 수는 19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층의 경우 필로티형 구조로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 쉽게 설명 2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입니다 지상에서 4층짜리 건물로, 1동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특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가구 수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다세대주택과다세대주택의개념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이제본격적으로다가구의차이에대해서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쉽게 설명 3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별구 분등기가 안 돼서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지만 개별등기가 안 되고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과는 달리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부지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세대일 경우 임대인은 한 명, 임차인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쉽게 설명 4

다세대일경우에는각가구별로주인이달라서임대인도몇명도임차인도몇명도있는거죠. 주의사항, 다세대 주택의 대명사인 아파트 등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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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거주하거나 2년 이상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기록이 있는 가구원들이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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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세대주택이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거나 조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종 세제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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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 자체는 하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 수만큼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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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인지 다세대인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에 건물이 단독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 한 건물에 개별등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