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헌법(194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제1헌법(194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1948년)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경제·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정 사회계층의 제도는 전혀 인식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없다.

메달 및 기타 영예의 수여는 전적으로 수령인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특권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체포, 구금 및 수색에는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범, 범인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후에 법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군가가 체포 및 구금된 경우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원에 신청서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제10조

모든 공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 또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가택을 습격하거나 수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의 통신비밀은 법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교는 없으며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언론,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에게는 학습과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작가, 발명가 및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제15조

재산권이 보장됩니다.

그 내용과 한도는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산권 행사는 공동선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공의 사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료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합니다.

제17조

여성과 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자 단결,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의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직원은 법에 의해 이익 분배의 동등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18조

근로자 단결,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의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민간 영리 회사에서 직원은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익 분배의 동등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9조

노령, 질병 또는 기타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20조

혼인은 남녀평등에 기초하며 국가는 혼인의 순수성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한다.

제21조

모든 시민은 모든 국가 기관에 글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어떤 공민도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로 기소되거나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못한다.

제24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속한 공청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공직자를 선출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모든 공민은 법률이 정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7조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고 항상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해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직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체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28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와 공동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제29조 모든 공민은 법률이 정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모든 공민은 조국을 보위할 법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