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료는 얼마일까.소송절차/소송하는 방법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료는 얼마일까.소송절차/소송하는 방법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료는 얼마일까.소송절차/소송하는 방법 1

요즘은 과거보다 변호사 수가 상당히 많아져서 사실상 변호사 수임료가 10년 전과 비슷하거나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료는 얼마일까.소송절차/소송하는 방법 2

변호사 수의 증가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료는 얼마일까.소송절차/소송하는 방법 3

사실 과거에는 큰 사건이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작은 금액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계약 시 착수금이라는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300만원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시작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료는 얼마일까.소송절차/소송하는 방법 4

변호사 선임 비용그리고 민사소송은 성공보수라고 하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5%~10% 정도를 인센티브로 계약하게 됩니다.

제가 조사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초임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는 300만원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경력이 있는 변호사보다는 아, 초보 변호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입 변호사 로스쿨변호사 상담비용 요즘은 로톡이라는 변호사와 의뢰인 중계사이트가 있어서 전화상담 15분에 2만원의 상담료를 받고 연결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굳이 로톡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상담 같은 건 그냥 무료로 하는 곳이 많아졌어요.심지어 방문해서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그냥 무료로 진행해주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변호사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막강한 변호사(전관 변호사 등)의 경우, 과거에도 상담료는 거의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예로 과거에는 사건 소송보다 상담료로 돈을 버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방법(노하우) 민사소송은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사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차인과 임대인의 다툼을 재판, 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입증자료이며 2.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입증자료(증거, 서증, 녹취, 사실확인서, 증인 등)민사에서 입증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입증자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사진입니다.

민사에서는 증인 신청은 그다지 증거로 채택되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진술서 역시 크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파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민사에서 탄원서도 별로 소용없어요.법원 감정의 현장 조사도 참고는 되지만,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는 단지 확실한 입증과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그냥 사진. 계약서 내용 등 단순하고 정확한 것이 최선의 입증 자료입니다.

2. 좋은 변호사 선임하기제가 겪으면서 느낀건데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양해요.이는 곧 그 소송 승패도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즉, 100% 승소, 일부 승소 등 결과가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송 승패의 90%를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입증자료는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변호사의 노력과 능력으로 민사재판을 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상대가 허위 증거 자료나 허위 증거 자료로 공격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 입증하는 것도 결국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자 역량입니다.

즉, 우리 변호사와 상대방 변호사 사이에서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라고 생각하세요.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임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어떤 사람이라도 변호사 자신에게 의뢰하고 소송 대리인이 되면, 재판에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소송 중인 변론 기일에 재판장에 나가보면 상대 측에서 너무도 분명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미치겠어요.그러나 재판장인 판사는 그 같은 진실과 거짓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구별하려고 노력하지만 판사도 신이 아니라 속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변호사는 능력이 있고 경험 많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 찾기(방법) 일단 변호사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로스쿨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변호사제가 여러 변호사를 만나 사건 소송을 진행해본 느낌은 사시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연상이어서 경험이 좀 더 있다? 이만해요.하지만 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관 변호사입니다.

전관 변호사는 과거에 판사, 검사로 재직하면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전관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는 다른 점은 일단 법원이나 검찰 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요즘은 전관 변호사의 전관 예우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 및 법원 관계자도 여전히 70%이상이 전관 예우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
전관 예우의 종류 1. 직접적 전관 예우 이것은 판검사로 재직하고 퇴직 후 바로 변호사가 되면 퇴직 당시에 있던 법원(검찰)에 판사, 검사들을 알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지방의 사건 수임은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소, 법원.2. 포괄적 전관예우 이것은 판검사를 퇴직한 지 3년 이상 지났지만 10년~20년 이상 판검사로 활동하며 전국에 많은 판검사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관예우라기보다는 인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현직 판사도 나중에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이제 막 변호사가 된 신입 변호사는 법정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판사에게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그런데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 사건이거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은 최대한 막강한 변호사를 찾게 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계약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 어설픈 전관 변호사-이런 전관 출신 변호사의 선호도 때문에 어중간한 전관 변호사도 등장합니다.

법관 경력이 3년도 지나지 않은 변호사 또는 검찰청에서 근무했지만 사실은 검사 보조로 일했을 경우 등 사실상”전관”라는 말을 쓰는 것이 무색의 경력을 앞세우고 전관 변호사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대 선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판사, 검사를 하고 온 전관 변호사들은 역시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변호사불량 변호사도 많아요.친절한데 정작 수임료를 내고 난 뒤 조금 소통이 되고 점점 소통이 불가능한 변호사 입으로는 무조건 이긴다고 단언하면서도 실제 결과는 형편없는 변호사 등 조심해야 할 변호사 유형은 다양합니다.

소송을 하거나 당하거나 당사자의 기분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알 수 없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것은 소송 의뢰인이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팠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할 때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최소 변호사 3명 이상은 전화상담 말고 직접 대면상담 꼭 해주세요.마음에 안 들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대부분 소송 관련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변호사 본인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뢰인이었던 사람이 경험한 내용은 거의 없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포스팅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직 변호사정국진 변호사(법무법인 다담)입니다.

창문 뒤로 보이는 왼쪽 건물이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오른쪽에 조금 보이는 곳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입니다.

정국진 변호사는 좀 특이한 경력의 전관 변호사인데 검사와 판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검사로 법조생활을 시작하여 판사로 이관하여 부장판사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정국진 변호사민사소송, 형사소송 변호사 상담비용 무료아, 전관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변호사보다 아주 조금 비싼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변호사 선임 비용의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흐흐흐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