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
세계 소득을 6가지 소득 유형으로 나누는 것의 중요한 실질적 이점 중 하나는 소득 유형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으로 받는 모든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형태로든 벌기 위해 쓴 돈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소득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가 같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영업 수입 금액은 수입에서 필요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사실 영업이익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 법인세법상 각 회계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산출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총수입액 산입항목, 총수입액 미산입항목, 필요경비산입항목, 필요경비미산입품목 등을 사업수입액 산정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에 사용되는 총수입 및 필요경비라는 용어는 소득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사용되는 익금 및 공제액에 해당합니다.

2. 총수입금액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총소득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총소득금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 기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보다 넓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에게 속한 금액 또는 그에게 귀속되는 금액 비즈니스 관련 단어는 실제로 모호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과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자금을 예치한 후 받는 이자는 사실상 이자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대출금에 포함된 해당 이자만큼 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우리는 각 개별 사건에 대한 세무 당국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재료 1,000원으로 만든 2,000원짜리 빵을 빵집 주인이 먹었다면, 그 2,000원은 총수입에 포함되나요? 예. 1,000원은 총소득금액 2,000원에서 1,000원을 뺀 과세소득입니다.

반면 근로자가 원재료비로 1000원을 들여 비슷한 빵을 굽고 먹는 경우에는 기업이 아니며 과세 대상도 아니다.

3. 필요경비
1) 일반비와 경상비만 공제
총수입에서 공제해야 하는 필요경비의 개념도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총수입금액과 함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하고 있으나, 법에서 알 수 있듯이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응개념을 피할 수 없다.

총액과 마찬가지로 세무당국이나 법원이 경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는다는 점도 있다.


2) 필요경비는 불포함
소득세법 제33조는 필요경비의 성격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33조 1항 2호는 벌금이나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법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도 소득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B. 납세자의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반면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그 과태료나 과태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정도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벌금 또는 벌금은 하나의 예일뿐입니다.

필수경비비공제규정은 각 불공제항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유를 담고 있으며, 각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필요경비 산정
영업이익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수입액 중 실제로 필요한 지출액이 얼마인지 판단하여 공제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계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는 소기업 소유주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B. 개성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 4명. 소득세법은 과세근거 산정에 필요한 장부·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추정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추정방법의 하나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아닌 기준원가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사업소득금액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근로자에 ​​대한 실제 납세기준은 소득세 산출금액이 된다.

법정 비율.
-간단한 사업 비율
단순경비율이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비율(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인.
-기준사업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취득비, 임차비,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항목과 기타 부대비 항목에 대하여 실지출 증빙이 있는 금액만을 기재함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식하고 일시에 공제할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