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상속 포기의 종류 및 사기 대상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1

상속포기와 제한적 승인을 포기하는 관행에서 가끔 취소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사기를 취소하는 소송이 나왔습니다.

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재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생전에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상속인 자신이 빚이 많아 상속을 거부하면 자기도 포기하게 된다.

유산. 다만, 이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재산상속권을 포기하고 상속분할약정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상속분담금이 영(0)이 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하였다.

. 그러나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 포기는 상속 포기가 아니라 상속 이전으로 해석된다.

즉, 자신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2

따라서 상속재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상속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갚기에 충분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산이 증가하게 되며, 상속으로 인해 증가된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다시. 하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된 상속재산의 일부만 빼돌리면 이 행위는 상속인, 즉 채무자의 재산을 감액하는 행위이므로 사기의 대상이 된다.

) 상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되지 않고 폐기되는 전송입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3

한편, 민법상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자의 최종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며, 신청을 받은 후 판결을 받은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판단하며,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자격이 상실되므로 신청이 허위가 아닙니다.

이는 상속인의 지위 포기 자체, 승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승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기 자체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신청 자체가 따를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인에 대한 포괄적 상속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상속인이 선택. 따라서 상속인이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며, 상속인과 분할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4

행동 근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5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통해서든,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든 채무자의 조상이 사망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채권자들은 대부분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던 중 조상의 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했고, 등기 사유는 ‘계약분할’이었다.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민법에서 정한 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분할에 의한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기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등기의 대상인 “합의분할”에 속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민법”의 규정을 포기하더라도, 따라서 다른 두 사람은 상속인이 모두 한 사람인 경우 상속인이 승계하면 이 사건의 원인 등록도 “합의분할”이 됩니다.

즉 상속인이 채무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포기한 것인지 등기사유만으로는 분할합의의 형식으로 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의 협상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 한 사기 행위에 대한 소송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6

사기 범위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7

그러나 민법에 규정된 면책방식이 아닌 협의를 통한 면책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사기해결행위를 부인하기 어렵다.

즉, 채무자의 상속인이 이미 채무를 초과한 경우 상속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 취소? “, 우리는 다른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민법은 법적 상속을 규정하고 배우자 1.5주, 자녀 1인당 1주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지분은 잠정적 기준일 뿐 실제 사기 범위는 특정 상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그리고 방어 8

특별상속이란 상속인이 생전에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상속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조상으로부터 법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미리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분을 가지지 아니한 상속인이 사업실패로 빚을 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상속인간에 합의된 분할을 통하여 상속분을 이전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이전한 상속분은 상속인은 영(0)입니다.

사기의 피해 범위는 영(0)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기는 범위 내에 있으나 범위가 없었으므로 채권자가 상속한 재산만을 상속인에게 취득한 상속인에 대한 청구는 범위 불충분으로 기각됩니다.

결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초과채무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포기하여야 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을 채무자로 확인하여 취소 범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