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 50여년 만 두 번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지난 40년 동안의 논란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국(국장 김정환)은 27일 양양군과 ‘설악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국립’ 박오색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

본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를 종점까지 연결하는 3.3km 로프웨이 설치사업으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안 “조건부 승인” 개정안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설악산에 50년 만에 두 번째로 설치된 로프웨이… 환경부 '40년 만의 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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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입지 부적합 등을 이유로 협의의견 ‘불복’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제기한 불복조정판결 인용결정(‘20.12)에 따른 재보충 절차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로써 협의를 종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합에 대한 이견이 위법·부당하며,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판결)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 수정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상지 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별첨, 별첨)는 사업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본 협의과정에서 별첨의 주요 변경사항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 경우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통한 서식환경자료와 일시적으로 훼손된 부지*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보충자료에서 생략하였다.

* 시공단계(작업루트, 헬기 이착륙장 등) 사용 후 복원

상부 정류장의 위치를 ​​해발 1,480m에서 1,430m로 낮추어 기존 경로와의 추가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 이탈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가설 케이블카를 활용한 헬기 운항* 축소, 디젤발전기 대신 중청대피소 전기를 도입하는 방안 등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저감 대책도 마련했다.

* (보완 시) 423일, 25,380회 → (보완 시) 2~3일,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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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풍속예보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타워높이에서 최대예보풍속(36.91m/s)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하였다.

다만 산간역 일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무장애시설(Z타입)을 설치해 탐방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충 준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예측의 적정성과 별지서에 제시된 완화조치 등을 심사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이트의 타당성.

참고로 전문감정기관에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행식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를 무시했다.

나머지 4개 전문심사기관은 추가 감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 내용을 협의보고서로 제출했다.


설악산에 50년 만에 두 번째로 설치된 로프웨이… 환경부 '40년 만의 조허'
추가 준비를 위한 상단 정지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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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군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공사 전·중·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갯지렁이 등 서식지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 프로젝트 실행 효과를 보상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또한 공원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플로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착공 전 법적보호시설 및 이상시설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지 이용, 지형 및 지질학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부역구간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착공 전 굴착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장면

주요시설물의 크기, 형태, 색상, 배치는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관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연경관협의는 “조건부 승인”이다.

시설의 보안 조치

설악산의 풍속, 적설량 등 기상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및 시공하였다.

설계안전심사(교통안전공단), 특별시공허가(국토교통부), 현지건설기술검토(강원도)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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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업중지 및 조업축소에 대한 보다 엄격한 풍속기준을 설정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 중 차질 및 복구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연장(보통 사업 완료 후 3년 → 5년),

프로젝트 착공 후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 발생 시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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