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일급/월급 정리 2022년 최저임금

오늘은 2022년에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급/일급/월급 정리 2022년 최저임금 1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시급 : 9,160원(전년대비 440원 인상, 인상률 5%) 일급 :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월 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 약 209시간, 유급 주 8시간 포함)

시급/일급/월급 정리 2022년 최저임금 2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은 노동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 기준법상, 노동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 임금액을 정하는 노동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노동계약을 체결해, 수습중의 노동자는, 수습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의 가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급/일급/월급 정리 2022년 최저임금 3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현재 최저임금의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2024년부터는 100% 산입될 예정이다.

시급/일급/월급 정리 2022년 최저임금 4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시 이미지를 통해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또한 사용주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점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급/일급/월급 정리 2022년 최저임금 5

저희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수원지사는 기업의 노무 및 인사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고용지원금 실무업무까지 지원합니다.

경영지원 아웃소싱 전문기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문의는 비밀 코멘트 또는 상담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시급/일급/월급 정리 2022년 최저임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