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오늘은 신속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1

신청 대상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2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채무액이 30% 미만이고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 중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또는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실직/휴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3

신속채무조정제도는 기본형과 추가형으로 나뉩니다.기본형은 6개월 거치기간을 지원합니다.추가형은 6개월 거치기간과 이후 원리금 상환기간까지 지원합니다.추가형 원리금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이율은 약정이율 그대로 적용합니다.단, 그 금리가 15%를 넘을 경우 최고 이율인 15%를 적용하고 신용카드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4

신속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단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합니다.그리고 확정 후 1년 경과할 때마다 최초 이율의 10%씩 4년간 인하됩니다.단, 신청 시 특히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담보대출 등 채무조정을 제외한 채무는 별도로 상환해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됩니다.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며 거치기간 중 중도상환이 불가합니다.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상환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 기간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해 월 상환액을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5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신용회복상담은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센터 방문을 통한 방문상담,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이버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