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오늘은 신속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일시적으로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1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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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채무액이 30% 미만이고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 중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또는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실직/휴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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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제도는 기본형과 추가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6개월 거치기간을 지원합니다.

추가형은 6개월 거치기간과 이후 원리금 상환기간까지 지원합니다.

추가형 원리금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율은 약정이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그 금리가 15%를 넘을 경우 최고 이율인 15%를 적용하고 신용카드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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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단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확정 후 1년 경과할 때마다 최초 이율의 10%씩 4년간 인하됩니다.

단, 신청 시 특히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을 제외한 채무는 별도로 상환해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됩니다.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며 거치기간 중 중도상환이 불가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상환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 기간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해 월 상환액을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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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상담은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센터 방문을 통한 방문상담,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이버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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