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근로소득마무리

회사 고참들은 눈감고도 아등바등하지만 난 A부터 Z까지 찾아서 해야 했다 하지만 간신히 모든 회사의 신고는 끝냈지.내년 2월에 나 만날 겸 일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본 거 정리할게.

  1. 왜 환불액이 내 예상보다 적죠?이것은 정말로 곤란한 질문ㅠㅠ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환불의 최대 한도액수는 74번주(현) 근무지의 기납부 세액이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가져가는 소득세분만큼 최대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 만약 1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소득세로 30만원을 냈다면 그해 최대 환급금액은 30만원이다.

  2. 1-1 그럼 왜 이것밖에 환불 안 해주는 거죠?그다음 질문은 거의…ㅠㅠ연말정산 세액은
  3. 72번 결정세액 – (73번 종전근무지 납부세액 + 74번 주(현) 근무지 납부세액 + 75번 납부특례세액)
  4. 으로 결정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72번, 74번에만 값이 적혀있지만 이 경우는 72번, 74번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럼 74번은 1년간 내가 낸 세금이라 하니 고정값이다.

    이제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72번의 결정세액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 이를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다.

  5. 결정세액은 우선 내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표준소득이 높으면 결정세액이 높아지고 낮으면 당연히 같이 낮아진다.

    그리고 여기서 월액공제,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공제, 중소기업취업감면공제 등을 더해 최종 결정세액이 정해진다.

  6. 이렇게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현재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는다.

  7.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 : 환급!
  8. 결정세액은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ㅠㅠ!
    !
    그래서 이걸 깎아달라고 해도 되는 게 없다.

    ㅠㅠ ㅜ 결정세액란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 닫혀있어서 사정해도 안되는점… 알아주세요.그렇다고 세액공제를 거짓으로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9. 2. 공제자료 추가로 줬는데 왜 환급세액이 같죠?이것도 1절과 같은 맥락!
    결정세액이 이미 0이 됐다면 여기서 각종 공제를 더해도 환급액이 커지지 않는다.

    결정세액은 값이 안나온다.

  10. 3. 원 근무지, 근로소득영수증이 없습니다 간혹 회사와의 연락이 번거로운 관계로 퇴사한 분들에게 종종 질문받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도 원 근무지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 근로자를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해당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받지 못하여 현 근무지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을 뿐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가서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개인통장으로 환급해주시겠습니까? 몇 월 급여에 반영됩니까?▲요건=세무대리인이 아닌 근로하는 회사에 물어봐야 할 사항=우선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서에 회사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회사의 통장(법인 통장.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통장)으로 환급된다.

    이 환급세액을 2월 귀속급여에 반영해 지급할지는 회사가 결정한다.

  11. 혹시 회사로 되돌려지고 싶지 않아!
    !
    개인통장으로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면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때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반영한 최소한의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마무리한다.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회사에 나 연말정산 안 해라고 하지 않는다.

    2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의무다.

    회사의 의무인데 그러지 말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그러나 세액공제 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개인이 5월 종소세를 신고해 개인통장에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인적공제만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받은 급여+소득세+4대 보험 정도의 정보만 들어오는 아주 간단한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13. 2)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5월 종소세는 회사가 대신 내주지 않는다.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의무이니 당연한 것이다.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최근에는 각종 앱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온다는 점을 참고할 것!
  14. 4-1 왜 회사 통장으로 환급이 됩니까? 내가 냈는데?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다.

    회사 스스로 급여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그 다음 회사는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원천세를 납부한다.

    세전급여를 받으면서 각종 신고를 근로자 본인이 하려면 화가 날텐데 ㅠㅠ 매달 10일까지 신고도 하고 은행에 원천세도 내야하고…
  15.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가 대신 원천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매달 내는 원천세 신고에서 해방된다.

  16. 연말정산 환급을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가 이미 1년간 납부했던 세금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내 세금이 내 월급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납부한 곳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환급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정도인듯, 그리고 세액공세신고서 “내년에는 꼭 받을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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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부양가족이 한명도 없으니까 건너뛰면 바로 전화가 오고, 왜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어?”라고 써주지 않아서 안넣었다고 했더니 쓰는 방법을 몰라서 안썼다고…주르륵…공문서에 작성방법 안내도 다 넣어드렸는데…마음속으로 억울하지만 안내문을 다시 읽어드렸는데..안내문을 한번 넣어서 드렸는데..안내문을 읽어서 드린건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