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특집) 법무부 소관 공익법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국가보위의 최고법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역사적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헌법에서 길을 찾습니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제헌절을 기념하여 제헌절로 지정되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형법 등 각종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비영리 회사도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익법인은 이 법의 집행기관인 법무부 소관으로 도입된다.

<法务省网站>* 본 내용은 국세청 2019 회계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이후 재공시는 반영하지 않음) * 법무부 소관 공익법인 43개사 분석 법무부 *국가 설립 법인 제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아동보호협회, 국제이주기구 이주정책연구소, 예금관리위원회 *공공기관 제외: 대한사법보호복지공단74(6월 기준) 2021. 30. – FY19 기준으로 43개 기관이 공익법인 정산서류를 공개했다.

–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총액은 약 25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 자산총액의 약 10배 수준임. 총 비용은 비슷해 약 7억원 정도였다.

(단위: 원) 법무부 산하 전체 공익법인의 평균 총자산가치 24,407,508,1312,512,534,487 평균총수입 16,802,782,383,712,395,460 평균총비용 17,427,797,769,711,644,744 *10,514 법무부·지방공익법인 총수 4 설립 이래 가장 오래된 곳 1956년 한국법률연구원과 한국가정법상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 한국법학회는 영국법, 미국법 등 폭넓은 법문화를 함양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영문법전 등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석이 놓인 곳입니다.

– 한국가정법상담센터는 국내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박사가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가정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左:韩国家庭法咨询中心主页/右:韩国法学院主页> – 두 기관을 비교해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자산/수익/비용 측면에서 가장 크다.

– 또한 두 단체의 수익을 분석해보면 80% 이상이 보조금 수익을 통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수익은 각각 약 5억7000만원과 2000만원에 불과하다.

(단위: 원) 법률상담 소총 총자산가치 781,628,56120,395,209,105 총수입 655,375,0023,411,715,550 총비용 683,851,1423,928,015,583 공익비 683,851,1423,140, ​​%891,재정자산가액 연도 3% 2019- 한국법률정보원,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19 회계연도 전체 공익기업의 공익사업 자산 평균 비율은 약 69%(단위: 원) 순위 법인명 총자산가치(A) 공익사업 자산가치(B) 비율(B/A) ) 1 (법률) 한국가정법률상담센터 20,395,209,105539,218,5103% 2 재단법인 아가페 18,846,268,89518,840,868,895 100% 3 (법인) 대한상사중재위원회 17,054,936,12217,054,936,12104 한국법률정보 18% ( ,951163,611,5631%5 천오법률1,33,08 재단 081,257,953 100%6 영산법률문화재단 3,000,610,4683,000,610,468 100% 7 재단일2,479,6378 ,646 100%8 광주이신장학재단6, 29,5 5362,156,379,536 100% 9 법무연구재단 홍진기 14,9 3481,944,403,348 네언재단의 기부 수입은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7억 5천만 원 개인기부금 7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회계연도의 기부자(기부자)를 보면 보니의 법인 김장법무법인에서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형식의 정산서류 형식에 해당합니다.

%3 사단 온율 온율 696,339,852 591,839,852 85%480,946,053 450,000 94%5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434,500,000 434,500,000 100%6재단법인아가페436,180,709 426,745,000 98%7사단법인행복공장538,256,031 352,431,925 65%8법무부법사랑위원전주Regional Association 364,312,000 243,612,000 67% 9 한국성인후견지원본부 443,547,094 223,276,124 50% 10 国际人权倡导联合212,863,762 197,000,000 93% Limited)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율촌과 화우재단. – 한국국제인권운동연합과 아가페재단은 개인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국제인권옹호연맹의 유일한 수입원은 한양증권, 백남관광, 한양산업개발의 후원이다.

한양학원 창업주(故) 김연준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인권보호 관련 서적을 출판·배포하고 있다.

국내 최초 사설교도소 기탁 및 운영 5. 공익사업의 비용이 많이 드는 곳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이 설정한 회계연도는 2019년까지 –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 지정중재기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비용은 보조금 등 공익상업적 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상사분쟁의 중재, 조정, 조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회사)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대부분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보조금이 아닌 다른 공익 사업의 수익금에서 나온다.

학술 연구, 장학,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법인 순지출 총액 (A) 공공복지지출 (B) 비율 (B/A) 1(사단)대한상사중재원8,183,203,754 8,183,203,754 100%2(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3,928,015,503 83,14% 3 사단법인선2,325,392,245 2,325,392,245 100%4재단법인아가페993,163,285 993,163,285 100%5재단법인나은810,531,905 805,483,989 99%6(사)한국법학원683,851,142 683,851,142 100%7사단법인두루704,538,539 624,906,363 89%8사단법인행복공장648,076,374 542,588,407 84%9 재단법인 청소년희망재단541,212,009 541,212,009 100%10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461,083,936 461,083,936 100% . 평가되지 않은. – 공익사업비는 총 4개 기관이 0원, 일반관리비는 100% 지출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자회사도 일반관리비를 100% 지출한다.

(단위: 원) 기업공익사업 순지출 (A) 공익사업추진비 (B) 비율 (B/A) 1 (재단) 블루하트장학재단 1,466,900- 0% 2 대한변협인권재단 20,703,516 -0% 3 (재단)로시콤법률구조재단 46,153,400-0% 4 재단여해 80,189,116-0% 5 재단일 2,122,489,67587,465,5374% 6 (재단)한국인권재단 67,145,09616,897,41225% 7 (본사) 대한상사중재원 8,183,203,7542,777,279,81534% 8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1,210,542,127,052,62342% 9 화우재단 372,9984,7622%,678 ,31250% – 푸른마음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라 구체적인 운영 상황을 알 수 없다.

기부 수입은 6000만원 정도인데 모두 적립금으로 쓰인다.

또한 이번 회계연도에는 7명의 후원자가 기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3명의 기부금은 다시 동명의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고 공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20 회계연도에도 반복되어 납부가 필요합니다.

주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은 절반은 일반관리비로, 나머지 절반은 사업준비금으로 쓴다.

직원 급여(1인)로 1000만원가량을 썼는데, 이는 연간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017년 이후로 청구 문서 및 기부 내역이 사이트에 업로드되지 않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은 공익사업이 0건에 불과하며, 그 중 약 75%가 비사업비로 사용된다.

이름 지원, 서버 통신 등에 약 2500만원이 사용됐다.

지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재단들이 IRS에 결산서류를 공개하고 있었지만, 웹사이트나 언론보도를 통해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류의 공시 내용을 보면 일부 변경 사항이 있지만 기부자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족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산서류를 통해 법무부 산하 공공서비스기관 43곳을 순위를 매겼다.

그 중 코리아가이드스타 평가를 받은 곳은 하나도 없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가 제외법인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공익사업비 0원 등) 1 최근 3년간 공익법인 정산서류 미비 2 설립된 지 5년 미만 4 미제출 외부감사자료 완전공개 4 비일반판단으로 평가가 연기된 기업(자금조달 0원 등) 6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자산 100억원 미만) 24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약 30억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의무 사항은 없지만, 이는 약 30억 원의 기부금이 외부 투명성 평가 없이 내부적으로만 감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의 적정성과 신탁재산의 활용에 관심이 있는 공기업은 의무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외부회계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기부자에게 공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재무건전성을 입증하는 코리아 가이드스타 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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