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선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고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A와 B, 자원봉사자 C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와 B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에게 각각 4300만원여와 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A와 B는 법정수당·실비 외에 보수 등을 명목으로 C에게 총 300만원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정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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