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매매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 1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어떻게 취득하든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 취득에 의한 것과 상속, 증여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즉,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은 실제 매각한 가격이라 문제가 없지만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돈거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가격은 실거래가로 현실적이지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실제 가치보다 낮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취득과 동일합니다.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양도일은 매매대금 잔금일로 생각하면 되지만, 취득일은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일을 의미합니다.

○ 한편, 세율의 적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증여는 증여일부터 계산됩니다.

예) 2010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2020년 상속, 2021년 양도 시에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하는 보유기간은 2010년부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후 단기 가격에 매매하더라도 6%에서 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이월세 취득가액, 이월세 제도라 함은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가액을 원래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증여를 통해 취득 가격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상속의 경우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일반취득상속증여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신고당시 평가액(기준시가,환산가액) 기타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일~양도일상속일~양도일상속일세율적용취득일~양도일상속:피상속인취득일~양도일증여일~양도일

오늘은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