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입주권 알아보기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를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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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완벽하게 짓기 전에 공급하는 선분양 방식을 시행합니다.

과거 주거보급률이 저조했을 때 건설사가 자금을 얻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완공하기 2년에서 3년 전에 홍보관을 개관하고 예비 입주자를 우선 모집하여 공급가의 80% 정도를 먼저 받습니다.

실제 주거지를 주는 대신 해당 APT에 살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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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분양권 입주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냅니다.

매달 꾸준히 내면서 예치금을 확보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고 운이 있으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례로 내면 사용승인 후 해당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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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저렴한 시점을 선택하면 완성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가격에 합의하면 이 권리를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매라고 하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명목으로 제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예비입주자가 실제 거주해서 정해진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매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세에 맞는 거액을 마련하지 못해 매달 청약저축을 모으는데 당첨 운이 따라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네요. 청포족이나 천둥 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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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존 빌딩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를 현대화함으로써 주변 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상하수도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성을 띤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건축물에 국한되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중 후자에 대한 권리도 이 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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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어진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얼마나 노후했는지 안전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주택 소유자였지만 이 승인을 받으면 분양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된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권한을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