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재판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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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자백권거부통지 – ⓑ 신문수리 – ⓒ 검사의 공소사실요지 – ⓓ 피고인의 공소제기 의견 – ⓔ 반대심문 증거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증거조사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다.

실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제시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증거를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음) . 이 또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규정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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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물과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기로 동의한 문서나 물건의 의미와 성질이 사실인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전문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재판의 신속성, 소송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증거능력은 당사자의 동의로 즉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능력이 진정한 증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증거 제공에 동의(증거에 대한 동의)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서 ‘물건’을 증거제출 동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제출 동의는 당사자의 증거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증거의 허용 가능성이 다루어집니다.

, 전문증거만이 아니라 위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는 동의(처분허가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문규칙의 주된 이유가 반대심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동의증거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반대 심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심문권 보호와 일치해야 하며, 비인과적 자백과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동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모순된 견해(대질심문권 포기론)가 있다.

참고로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금지 원칙의 예외이며, 피고인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문서나 물건의 증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반대신문권을 포기한다”(대법원 1983. 3. 8. 판결 82도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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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제출에 동의한 주체와 상대방과 증거제출에 동의한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다.

증거조달권이 독립대리권이라는 데 변호인이 동의한다는 견해는 독립대리권이 독립대리권이라는 견해와 모순된다.

특히 대법원은 변호인이 동의를 번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그림 3 판결). 즉 피고인이 증거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2015년 최고인민법원 19139조 판결). 증거 제공에 동의하는 상대방은 법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에 대한 상대방, 특히 검사의 동의는 동의의 효력이 없다.

◆ 증거동의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문서 또는 물건을 증거동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건(물건)이 증거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물건도 동의증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는 자백의 증거가 아니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견이 있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결정보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1981.12.22 최고인민법원 판결 제80도1547호). ◆ 증거동의 시기 및 방법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증거동의를 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실무에 있어서 동의증거는 제1심일 공판의견의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그 후, 증거는 재판 당일에 검토됩니다.

증거에 대한 동의가 중요한 절차적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의는 자발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모든 증거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암묵적 동의는 모든 증거에 대한 완전한 동의와 마찬가지로 소수 의견에 충분합니다.

증언은 증거가 되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83-516호). 반대심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 조항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문서나 물건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심 공판 녹취록에 있는 증거자료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의사표시는 항소인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변호하였으나 내용은 반대심문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의 각 증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가 증거로 활용되기로 동의한 방식으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그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82도2873 판결). ◆ 증거동의 절차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고도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조).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약식 절차를 적용하는 증거도 전문 증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대신문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8조 2항(대법원 2007. ◆ 증거합의 당사자가 합의한 문서나 물건이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동의한 당사자가 검인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검인력과 검인력에는 차이가 있고 반대신문권은 변호권과 다릅니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은 독립적으로 증언할 권리가 있으므로 증거동의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이 아닌 증거제출에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적용된다.

증거동의의 효력은 재심 또는 재심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심 결석재판 공표가 위법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이를 제1심 신청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최고인민법원 2012.4.26.양형 2012도986 판결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소환하는 것이 위법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한 1심 재판절차가 위법한 경우, 1심 판결은 2심 재판부의 증언과 반대심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송달장소 등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소환장을 공고의 방법으로 직접 송달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것은 위법이며,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판결이 위법하다.

위법한 오해가 있는 경우(하급심에서 1차 공판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참여 없이) 증거동의 철회 증거동의는 형식적 행위이므로 절차이며,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회를 허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철회 허용 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증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취소 또는 취하한다.

” (대법원 2019.3.28.2018도13685 판결) ⊙ 대법원 2019.3.28 2018do1368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공금 유용죄) 나. 업무- 관련 공금 유용 다.

공금 유용) 가.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합의한 문서 및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로 하되, 그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양한 상황이 사실로 판명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증거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철회하였으나, 일단 증거심사가 끝나면 철회·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철회·철회 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무효이다.

수작업으로 시험계획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당일 시험절차로 시험계획서에 기록된 내용은 시험계획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증거목록의 진술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증거목록의 진술은 절대적인 입증력이 있다.

당사자가 증거로 삼은 U와 O 간의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명령 8호)과 피고인의 서명 및 2008년 9월 29일자 불출석일자. 화해(증거목록, 명령 제37호), 피고인은 위의 증거를 1심 9심에서 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위의 증거를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기록 및 화해의 증거능력에 근거하여 기각에 근거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이 글은 이재상 형사소송법, 신동운 형사소송법, 배종대 형사소송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