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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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권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업무”라 한다)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설계·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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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구조·구급장비를 갖추는 등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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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시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적, 공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