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리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안정적인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청약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채용공고를 보면 무주택자여야 지원 가능하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증에 따른 청약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신축 공동주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분리를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는 세대주를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혈연가족과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아파트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청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을 통해 1차 청약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특별공급에 대한 분양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취업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다르게 등록한 부부라도 별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미혼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아파트 단위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세금 절감입니다.
취득세법에 따르면 보유 주택이 늘어날수록 내야 하는 취득세도 늘어난다.
다만, 취득세 계산 시 가구수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가족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지역에서도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9억원 미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소유권 이전 시 과세가 면제된다.
다만, 가족 중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별거가 가능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자체가 분리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즉 주택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출입구나 별도의 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다층주택에 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친족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입주신고를 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리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준이나 주택가격 등 다양한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지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허위로 입주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