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량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도시형생활주택의단점,장점,취득세감면까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어 주차 대수가 부족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시, 최초 분양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점차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 주택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구분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원룸형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이고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방과 욕실을 설치하고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하에 세대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거층은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가 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층을 추가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4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1층을 추가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점의 첫 번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이하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호 이상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됩니다”두 번째, 주차 대수가 부족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다니며 주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법정 주차 대수가 0.5~0.6대 정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망권이 나오지 않거나 소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많은 가구를 구성해야 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조망이 불가능하거나 전혀 개방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완화로 놀이터,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경로당 등의 부대시설이 없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은행에서담보대출을받는경우아파트보다감정가가낮게책정되기때문에대출금액이적어도됩니다.
- 장점 첫째, 아파트와 달라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자나 다주택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역 주변 등 교통이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세번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을 찾아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보셨잖아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임대수요가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60㎡이하의 최초 분양분에 한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 도시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요. 매매임대차등을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