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위해 잔금을 내는 날이 되면 부동산중개업소나 법무사를 불러 취득세를 내고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거야.
- 이전채권&인지대
- 소유권 이전 때 필요한 대출 항목은 이만큼 내면 된다.
- 가 격 : 그날그날 다른
- * 이를 매입 후 장기 보유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바로 매도로 진행되지만,
- 그 때, 당일의 할인율을 곱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 *만약 이 가격이 : 500만원 할인율 : 7%일 경우 이 둘을 곱해서 35만원을 지불한다.
- 할인율 확인 :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NHB0036&cc=c004893:c004893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일 매도단가 및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조회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조회 기준년월 기준년도 및 기준월을 설정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세요. 조회 ※ 할인율은 과세구분(개인)기준으로 과세구분(개인/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기웃할인율(고객부담률) 국민주택채권 즉시매각시 선급이자, 세금 등을 반영해 산출한 채권발행금액 대비 고객 실제부담률 예시) 개인 10,000,000원 즉시매각시 할인율이 3.8546% … svc.wooribank.com
나. 이전 인지도 : 5억대 아파트는 15만원
- 주택매매금액 1억~10억 : 15만원 * 주택매매금액 10억 초과 : 35만원
- 보통은 법무사가 다 확인해 주지만 궁금하다면 직접 그날 받은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조회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다.
2. 설정채권&인지대
내가 가장 헷갈렸던 것은 이것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에 대한 설정인지대와 채권을 지불해야 한다.
(이전 채권과는 별개의 항목이다.
)
A. 가격
: 채권 최고가(보통 대출금의 110%) 중 1%를 매입.그 후, 할인율을 곱하면 실제의 지불금액이다.
- 대출금이 3억 5천이고 할인율이 7%라면
- 채권최고액 : 3억8천5백만원(3.5억*110%) 이 금액의 1% : 385만원 -> 385만원*7%= 269,500원
- 즉 지급금액은 269,500원이 되는 셈이다.
B. 설정 인지대
주택매매가격 5억원 기준으로 총 15만원 가운데 절반은 은행이 내고 당사자는 나머지 75,000원을 낸다.
- 위와 같이 인지대가 35만원이면 이의 50%를 은행에서 지불한다.
앞서 말했듯이 아파트 매매를 할 때는 기존 채권과 설정채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을 반드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전채권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