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헌법(194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1948년)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경제·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정 사회계층의 제도는 전혀 인식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없다. 메달 및 기타 영예의 수여는 전적으로 수령인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특권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 Read more